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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2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화로 환자유인한 의원…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와 면허자격정지 (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 2017. 7. 28.
의사 면허정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처분…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판결 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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