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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3

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2022. 8. 20.
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세)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2019. 3. 3.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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