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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3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2017. 8. 28.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복통 호소했지만 간암 치료기회 상실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장 경련,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 치료 기회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K씨는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으면서 2011년 6월 22일 안과 진료를 신청하고, 얼마후 순회진료에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무관은 시력검사신청을 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김00의 오른쪽 눈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000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으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K씨는 상태가 호전돼.. 2017. 8. 22.
심낭압전 응급환자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 (심낭압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구치소에 입소한 환자는 제자기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심낭압전으로 진단하고, 심낭천자를 실시했지만 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했다. 심낭압전 심장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심낭에 수액이 고여 있어 심장 자체가 압박 받는 것 대동맥 박리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일반적으로 40~60대에 흔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말판 증후군, 이첨판 대동맥 판막,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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