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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2

익수환자를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한 사건 (팔머리동맥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친구들과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에서 뛰어내리다 의식을 잃어 구조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G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다만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돼 왔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으며 부축을 받아 걷는 것도 가능했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내과 전공의 2년차인 피고 B는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지만 열은 없고, 흉부 방사선 및 CT 검사 결과 폐 좌측 하엽에 음영 소견을 보여 익수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증으로 진단했다. 신경과 의사 H도 같은 날 환자를 진료한 후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했다. 피고 B는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 2017. 8. 25.
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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