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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결여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 2019. 12. 4.
전공의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 2018. 8. 27.
봉직의사 퇴직금 지급하고, 세금대납약정 불인정한 판결 병원 원장과 봉직의사가 맺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 세금대납약정 역시 불인정한 판결.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1심 피고(봉직의)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퇴직금 선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또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 2017. 12. 2.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 2017. 9. 4.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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