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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퇴직금) 판결: 원고 승 의사 A씨는 2000년부터 C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2007년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했다. C병원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원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2억 79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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