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3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는 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 2020. 8. 1. 병원의 척추고정술이 후만각 진행이 발생한 불안전성 척추골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한 사안 (척추고정술 인정 여부) 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근로자 A는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치는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2흉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A는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해 제12흉추체 괴사성 압박골절, 척추체 골괴사증에 의한 심한 통증의 지속 및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 그로 인한 시상면 척추 균형,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에 의한 만성 흉수 압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전방경유 제12흉추체 절제 및 골유압수술, 골소공증 환자에 대한 흉요추 이행부 척추 후만증 교정수술, 상위 3추체 및 하위 2추체간 추경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 병원은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 1267만원 지급을.. 2017. 6. 24.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율이 45/1만분가 아니라 65/1만분 (의료법인보험료율)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해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 2017.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