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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교정2

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초래한 과실 이번 사건은 근시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이 원시가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과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원시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사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서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요.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 나안(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의 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되어,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원시가 되었다며 3년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안과 의사가 라식수술 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하여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 2020. 11. 15.
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발생…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근시교정 위해 라식수술한 후 원시 발생…안과의사 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으로부터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다. 원고 주장 송▷♤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해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치유 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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