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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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환자 뇌출혈 4시간 방치한 병원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4. 09:51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해 금단증세를 보이다가 넘어진 뒤 다음 날 의식저하 증세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넘어진 뒤 환자의 두부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이 사건 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배정받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0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구토와 토혈을 하고 스스로 토사물을 치우는 등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오전 7시 25분 경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 발작증세를 보였습니다. 환자는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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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의사는 응급환자 방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2:07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두차례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간호사가 금단증상으로 판단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료진 역시 응급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01:05경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1차 충격) 의식이 없이 30초 가량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많은 거품을 내며,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당직간호사 □□□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알콜의존증에 의한 통상적인 금단증상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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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55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