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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증상3

알코올의존증환자 뇌출혈 4시간 방치한 병원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해 금단증세를 보이다가 넘어진 뒤 다음 날 의식저하 증세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넘어진 뒤 환자의 두부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이 사건 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배정받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0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구토와 토혈을 하고 스스로 토사물을 치우는 등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오전 7시 25분 경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 발작증세를 보였습니다. 환자는 7시.. 2021. 9. 14.
뇌출혈환자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의사는 응급환자 방치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두차례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간호사가 금단증상으로 판단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료진 역시 응급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01:05경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1차 충격) 의식이 없이 30초 가량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많은 거품을 내며,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당직간호사 □□□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알콜의존증에 의한 통상적인 금단증상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직.. 2017. 11. 9.
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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