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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염3

뇌수막염을 감기로 판단하고 검사, 전원 안한 과실 두통,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6월 29일 아들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했다. 복통, 구토 지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귀가해 G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G의 열이 내렸지만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이 있다고 판단해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피고 의원 급성인두염, 급성위염으로 재진단 G는 새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저녁.. 2022. 6. 21.
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2017. 7. 26.
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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