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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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성 췌장염 배액술 후 폐렴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30. 09:12
아래 사례는 괴사상 췌장염 진단 아래 항경련제 치료 등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경벽 배액술을 시행한 뒤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괴사상 췌장염으로 진단하고도 배액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했는지 여부다. 괴사성 췌장염 치료 후 사망 사건 환자는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외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사고 직후 인지기능 저하, 보행 어려움 등이 진행되어 추적 뇌 CT 검사 결과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1년 3개월 뒤 외상 후 수두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이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보조기에 의존해 거동하며 추적관찰을 받던 중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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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 위장염, 만성 췌장염 의심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17. 01:30
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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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술 하면서 췌장염, 농양 발생…내성있는 항생제 투여 과실카테고리 없음 2017. 11. 15. 10:10
의료진이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췌장염과 췌장농양이 발생했지만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하지 않고, 내성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십이지장구부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피고 병원에서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명치 부위와 오른쪽 상복부의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천공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복부 CT,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었고, 삼출물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했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되었고, 급성췌장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역행성 담도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