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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췌장염3

괴사성 췌장염 배액술 후 폐렴으로 사망 아래 사례는 괴사상 췌장염 진단 아래 항경련제 치료 등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경벽 배액술을 시행한 뒤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괴사상 췌장염으로 진단하고도 배액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했는지 여부다. 괴사성 췌장염 치료 후 사망 사건 환자는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외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사고 직후 인지기능 저하, 보행 어려움 등이 진행되어 추적 뇌 CT 검사 결과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1년 3개월 뒤 외상 후 수두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이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보조기에 의존해 거동하며 추적관찰을 받던 중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으로 E.. 2023. 5. 30.
알콜성 위장염, 만성 췌장염 의심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 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2018. 9. 17.
용종제거술 하면서 췌장염, 농양 발생…내성있는 항생제 투여 과실 의료진이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췌장염과 췌장농양이 발생했지만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하지 않고, 내성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십이지장구부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피고 병원에서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명치 부위와 오른쪽 상복부의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천공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복부 CT,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었고, 삼출물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했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되었고, 급성췌장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역행성 담도췌관..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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