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성호흡부전4 의식불명환자 구급차 이송중 의료과실 [구급차 화상사건] 의식불명환자를 이송하던 중 화상 발생 이번 사건은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열기를 켰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H병원에서 5일간 입원했다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병원의 구급차를 타고 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원고는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전열기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7*15cm)와 종아리(5*12cm), 발목(4*6cm) 등에 3도 화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20일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받았고, 입원중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상해부위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 1. 20.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2019. 4. 1. 수술실 전신마취 환자들이 급성호흡부전과 급성폐손상…가스통 불순물이 원인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를 이용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 급성폐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의료용 가스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N2O)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 병원은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통을 일련번호 NK6610의 가스통으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오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가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 전체에 급성 폐 손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병원 의료진은 급성감염을 의심하여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및 호흡치료를 시행하였다. 또 수술 환자 3명이 다시 위와 유사한 급성호흡부전 및 양측성 급성 폐 손상 소견을 보였다. 이에 원고병원은 이후의 모든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 2019. 1. 14. 폐렴 등으로 항생제 투여하던 중 뒤늦게 뇌경색 치료해 안면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 2017.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