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3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 2017. 9. 4. 개정안 고시후 90일 지나 행정소송 제기하자 법원 '각하' (제소기간 경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일부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치료재료 제조업자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는데 이 중 비급여 치료재료(척추후방 고정용 FLEXIBLE ROD SYSTEM) 재평가 조정현황은 이 사건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FLECTION RO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했고.. 2017. 6. 18.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