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대여명3 뇌동맥류 파열 응급처치 과실과 기대여명 이후 생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술 환자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7일 뒤 오후 9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려졌고, 이를 발견한 간병인의 호출에 따라 간호사들이 환자를 침대에 옮겨놓았다. 환자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두통, 구역감, 시야 흐림 증상이 나타났고, 오후 10시 5분 경 정신상태 혼수, 좌측 수부 운동 약화, 구토 증상을 겪었다. 오후 10시 20분 경에는 운동 및 감각 소실이 나타났다. I병원 후송 이후 경과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산소 투여, 배뇨관 삽입, 경도기구유지기구 삽입,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 2021. 11. 23. 환자가 기대여명 종료 후 생존했다면 추가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심방세동으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환자가 기대여명종료일이 지나서도 생존하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는지, 기대여명이 선행소송 과정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간헐적 심계항진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데요. 심계항진은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했습니다. 또 혈압이 150~170/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처.. 2021. 8. 22. 기대여명 이후 피해자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제왕절개 분만 직후 산모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전소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손해,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자간증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사망하였다. 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2020.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