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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색7

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2017. 5. 21.
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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