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15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 2017. 7. 9.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안압, 안굴절도 검사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한의사인 원고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 측정을 하거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 약물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내원한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 2017. 5. 20.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이 환자 환부에 핫팩 물리치료…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박모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 물리치료를 시킨 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단순히 환자 환부에 핫팩을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10년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박 원장은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직원인 유모 씨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은 검찰로부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 2017. 4. 17.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지시 의사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2017. 4.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