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상 골절2 계단에서 굴러 골절과 기흉 응급수술 후 식물인간 계단에서 굴러 골반뼈와 대퇴골 경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을 입어 비개방성 내고정술을 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흡인성 폐렴으로 식물인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검사 결과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기뇌증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1-2번 늑골골절 및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두개골 골절 등이 진단되었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좌측 하엽에 기관지확장증,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소견이 보였다. 기흉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질환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협진 요청을 받은 흉부외과 의료진은.. 2019. 4. 11.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2019.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