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2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환자비밀 누설한 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비밀을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400만원,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 위반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 병원 환자 F, H의 어머니 J의 간통 등으로 인해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F, H가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 사본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2017.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