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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3

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 (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 2017. 8. 22.
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2017. 7. 16.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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