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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진료2

제주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쟁점 총정리 노무현 정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사진: 노무현 사료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정 이유 -해외환자 유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원정출산, 원정수술 등이 확산하자 국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 2019. 2. 28.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총정리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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