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총정리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
201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