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뭘까?
제주도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 번복]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제주도민의 58.9%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불허 권고안을 냈다.
[13년 논란의 역사]
사진: 청와대 제공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도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였다.
복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미 영리화될 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는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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