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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고시

by dha826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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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인부담금 580만원 넘으면 사전급여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각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자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0만원 △8분위 350만원 △8분위 430만원 △10분위 58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580만원을 넘으면 해당 환자는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병원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금액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월별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약정금액만 받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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