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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특정고압가스 '의료용 산소' 미신고 사용 고발 주의보

by dha826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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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잇단 고발
"사전 계도 없이 처벌 위주 행정 중단하라"

자치단체에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계도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처벌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지방의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시청으로부터 가스안전 실태조사를 받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A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용기(40ℓ) 14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자치단체가 가스안전 실태조사를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는 게 A요양병원의 설명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5일 “시청 직원이 의료용 산소용기(40ℓ)를 9개 이상 사용하면 2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온 만큼 별 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갔다”고 밝혔다.

A요양병원에 따르면 시청 실태조사 결과 여러 병원들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최근 A요양병원은 최근 시청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요양병원 측은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사고가 터지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
B요양병원도 지난해 9월 경 군청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액화석유가스용기 17개를 사용중인 B요양병원 역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료기관 태반 신고 안하고 사용

 


행정안전부가 2018년 9월부터 한달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사용신고 대상 병원 1186개 중 종합병원 21개, 병원 183개, 요양병원 216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감찰을 받은 요양병원 414곳 가운데 199곳만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평소에는 점검 한번 나오지 않다가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채찍을 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행정안전부에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당국에서 소방안전점검 등 무수히 많은 현장점검을 해왔었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이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에 대한 계도가 부족했고, 의료기관들은 법 위반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수조사 이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며 “이런 정황을 참작해 계도나 유예기간을 주고 관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고발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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