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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개시

by dha826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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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임종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1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1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부천시보건소 문경시보건소 사상구보건소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광양시보건소 고창군보건소 김제시보건소 부안군보건소 완주군보건소 전주시보건소

 

정읍시보건소 천안시서북구보건소 울진군보건소 무주군보건의료원 천안시동남구보건소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서천군보건소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부여군보건소 순천시보건소 익산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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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의원 힐링웰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 성심메디컬의원 연세안심프롤로의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KS병원 대구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허브휴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신촌) 더조은요양병원 누가한의원 삼육서울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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