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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이야기 2019. 1. 30. 16:54반응형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
※고위험군 환자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본인부담금 변화]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만∼8만원
6만∼11만원
7만∼17만원
8만∼21만 원
평균
5만6300원
7만9200원
10만5800원
15만50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만3600원
2만9500원
3만8400원
4만8000원
입원(20%)
1만5700원
1만4700원
1만5300원
1만6000원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다만,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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