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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by dha826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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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업 목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을 확인한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 독려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46세 접종: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5, IPV(소아마비) 4, MMR(풍진) 2,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1112: Tdap(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6,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여아 대상)

 

[사업 대상]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초등학교 2012. 1. 1. ~ 2012. 12. 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중학교 2006. 1. 1. ~ 2006. 12. 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 등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예방접종관리 아이정보 등록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우리아이 예방접종 아기수첩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모든 입학생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 예정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사업 대상 초등학교 4, 중학교 2종 백신의 접종기록이 모두 전산등록(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접종을 완료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다면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했거나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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