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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by dha826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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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19년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81만 원

또는 125만 원

(소득 1분위)

440원 이하

9710원 이하

101만원

또는 157만 원

(소득 23분위)

440초과56000이하

9710원 초과2570

152만 원

또는 211만 원

(소득 45분위)

56000초과77700이하

2570원 초과55140원 이하

280만 원

(소득 67분위)

77700초과115770이하

55140초과112230이하

350만 원

(소득 8분위)

115770초과149160

112230초과151860이하

430만 원

(소득 9분위)

149160초과204520이하

151860초과212820이하

580만 원

(소득 10분위)

204520초과

212820초과

기간 : 1(2019111231)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2.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2019년 초과분은 20208월에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의료판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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