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19년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81만 원 또는 125만 원 (소득 1분위) |
4만40원 이하 |
9710원 이하 |
101만원 또는 157만 원 (소득 2~3분위) |
4만40원초과~5만6000원이하 |
9710원 초과~2만570원이하 |
152만 원 또는 211만 원 (소득 4~5분위) |
5만6000원초과~7만7700원이하 |
2만570원 초과~5만5140원 이하 |
280만 원 (소득 6~7분위) |
7만7700원초과~11만5770원이하 |
5만5140원초과~11만2230원이하 |
350만 원 (소득 8분위) |
11만5770원초과~14만9160원이하 |
11만2230원초과~15만1860원이하 |
430만 원 (소득 9분위) |
14만9160원초과~20만4520원이하 |
15만1860원초과~21만2820원이하 |
580만 원 (소득 10분위) |
20만4520원초과 |
21만2820원초과 |
기간 : 1년 (2019년1월1일∼12월31일)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2.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2019년 초과분은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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