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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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표에 누락된 환자 전부를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1. 08:56
의원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부정청구하고, 실제와 다른 검사료를 청구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 보건복지부는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들을 모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청구 명단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으로 292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검사한 것과 다른 검사료 72만원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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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35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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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0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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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2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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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56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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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9:07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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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8:52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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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8:47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