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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10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 전부를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 의원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부정청구하고, 실제와 다른 검사료를 청구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 보건복지부는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들을 모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청구 명단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으로 292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검사한 것과 다른 검사료 72만원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여원.. 2019. 8. 11.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2017. 8. 28.
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2017. 7. 22.
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2017. 7. 22.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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