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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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6:28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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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14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두부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흡입분만기 이용, 상급병원 전원 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1년 5월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 이○○는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년 12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3.1㎏의 여아를 분만했지만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분만 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의 두개강 내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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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