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출혈1 환자 활력징후 측정 의사 지시 안따른 간호사의 업무상과실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업무만 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00대병원 간호사로서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했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치의는 피고인들에게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 2017.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