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비도2 박태환 도핑검사 금지약물 검출과 의사의 주의의무 대한민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박태환. 그러나 그는 2014년 9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련에 휩싸였다. 박태환은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태환은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재기하는데 실패했다. 자유형 100m, 200m, 400m 예선 탈락과 함께 1500m 기권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채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박태환 선수가 I의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박태환은 2013년 10월 처음으로 I의원을 내원했다. 박태환의 매너저는 I의원 의사에게 “박태환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도핑이나 선수가 .. 2019. 6. 10.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주사제 투여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아래 사건은 주사제 투여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해당 의사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2019.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