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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3

영리 목적 환자유인, 정신질환자 감금행위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병원이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경찰은 2014. 7. 28.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로 원고 병원의 원장을 구속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보 내용 1.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의자들은 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을 위반.. 2019. 4. 7.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자유인, 의사면허 대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각하 C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경찰 수사 결과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D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 병원이 신청한 진료비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C병원을 개설할 당시 D로부터 공사대금 및.. 2017. 9. 5.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수술, 처치 과정 과실 인정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 지주막 손상으로 뇌척수액 유루 발생…수술 및 처치 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아 뇌하수체 선종절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가 일반 병실에 전실한 날부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 현상(rhinorrhea sign)이 발견됐다. 선종 위·장관·젖샘·침샘 등의 선상피(腺上皮)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괴상(塊狀:덩이 모양)을 이룬다.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많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장액성·점액성 등으로 나눈다. 절제하면 근치(根治)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다음날에는 환자의 코에 팩킹을 한 탈지면이..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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