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시설2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수술 부작용을 방치한 과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직원은 고령의 입소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김00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김00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김00은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 2019. 1. 13. 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