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3 치료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 2019. 11. 15.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발간) 신청·인정 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1,009,209명 ◎ 총 인정자는 670,810명(노인인구의 8.8%)이며, 인정율 80.7% ◎ 인정자는 2017년 대비 14.6%, 2016년 대비 29.0% 증가 2018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670,810명 ◎ 일반 327,455명, 경감 230,664명, 의료급여 8,038명, 기초수급 104,653명 - 남자 182,775명으로 전체의 27.2%, 여자 488,035명 72.8% ◎ 1등급 45,111명, 2등급 84,751명, 3등급 211,098명, 4등급 264,681명, 5등급 53,898명, 인지지원등급 11,271명 급여실적 2018년 연도.. 2019. 8.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가. 용 어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공단부담금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2019.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