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by dha826 2019. 8. 12.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가. 용 어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공단부담금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 외 A, B, C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등급 외 A(45~ 51점 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 45점 미만), 등급 외 C(40점 미만)

 

나. 등급 판정

인정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

 

공단 직원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된 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등급 판정)

··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에서 인정조사결과, 신청서, 의사 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해당 사항 없음

 

수급자 전액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대한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부담 경감(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60% 감경)

-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1. 장기요양보험료

(1) 건강보험료액의 8.51%(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2. 국가 및 지자체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1)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

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3.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1)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면제이며,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등

40~60% 감경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