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머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1/3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비용도 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이거나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를 의미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또한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에게 실시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산정했다.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면 인정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1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만6300원 부담(9만3700원 경감)
#2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박씨가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8760원 부담(13만1240원 경감)
#3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C 종합병원 방문한 4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음낭수종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200원 부담(6만7800원 경감)
#4
급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D 병원에 방문한 16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고환꼬임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7200원 부담(5만2800원 경감)
#5
E 종합병원에 입원한 이씨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곤란으로 잔뇨량 측정을 위해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630원 부담(1만8370원 경감)
#6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F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100원 부담(1만6900원 경감)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의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과 학생 34인 (0) | 2019.08.15 |
---|---|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0) | 2019.08.12 |
'가족사진 촬영' 마지막소원 이룬 말기암환자 (0) | 2019.08.06 |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0) | 2019.07.26 |
기저귀를 왜 의료폐기물처럼 처리해야 하나요? (1)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