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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외배액관삽입술2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2018. 3. 4.
뇌출혈 수술 지연, 감염관리 소홀 의료분쟁 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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