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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후연하장애2

뇌종양 수술 의료사고 총정리 뇌종양 진단 후 수술 원고는 간헐적인 두통 증상을 겪다가 2년 뒤 심한 두통을 느껴 G병원에 내원해 뇌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신경학적 이 상은 없었다. 원고는 두 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소뇌 뇌종양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pilocytic astrocytoma)에 대한 후두하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경학적 이상 발생 원고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안구진탕증(안구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 안진), 외안근 운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에는 복시, 우측 구개반사 장애, 안면 근육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야장애, 보행장애, 균형장애 등 소.. 2022. 1. 22.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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