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척수액검사4 수두증 수술 후 뇌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이번 사례는 뇌 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뇌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고 고열, 발작 등이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뇌척수액검사를 하지 않아 사지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 우측 다리 마비 등의 증상으로 모 대학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는데요. 병원은 뇌혈관 조영 CT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뇌동맥류 결찰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습니다. 병원은 이틀 뒤 원고의 동공 크기가 2~6mm로 느리게 반응하고 왼편이 오른편보다 움직임이 활발하며 양쪽 다리가 통증에 펴지는 것을 관찰하고 두부CT 검사를 했는데 수술 부위에 경막외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 수술 후 반혼수 상태이고, 사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병상에 누.. 2021. 6. 3. 뇌염 의심환자 조기발견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 초래 일반적으로 추체외로증상에서는 환자가 이상운동증(떨림, 진전, 중심 이상, 무도증 등)에 해당하는 증상과 징후를 많이 호소하고 관찰되나, 감염성 질환인 뇌염이나 뇌수막염에서는 고열과 두통, 경부강직을 더 많이 호소하고 관찰된다.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후유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시급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이번 사건은 발열 등이 있어 뇌염 의심환자 임에도 뇌척수액검사 등으로 조기발견하지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2018. 11. 22. 연축성 사경증 수술 후 뇌막염 발생 사건 연축성 사경증에 대해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후 발열증상을 보였지만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 뇌막염으로 사망…간호사 투약사고, 설명의무 등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특이 경과가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메드롤, 오심과 두통 치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가 오심, 구토 외에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4일 후에는 이들 증상도 호전돼 만니톨 투여도 중단했다.. 2017. 10. 30. 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2017.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