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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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으로 환불합의서 서명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23:52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환불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형부작용 합의서의 효력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 성형외과로부터 눈, 코, 턱과 광대 안면윤곽,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4개월 후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수술비 중 1천만원을 환불 받았다. 합의문을 보면 수술비용 2200만원 중 1천만원을 환불받고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한다고 명시했다. 또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민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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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기형 생겼다는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27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 기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선정자 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최○○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와 같은 반 학생인 최○○은 그 전날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 병원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돼 안과에 입원했고, 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종아리뼈)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안과 전문의인 최○○은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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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46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