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매교정·코수술·안면지방이식·이마거상술 후 뇌손상
눈 수술,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K는 성형외과 원장이며, 피고 I, J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다. 중국인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수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볼과 턱 부위의 레이저 리프팅, 얼굴과 이마, 측두 부위 주름제거를 위한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었다. 의료진은 눈 수술을 시작으로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이어갔는데 자정 무렵 환자의..
2019. 3. 26.
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후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토안 발생
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
2017. 12. 19.
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
2017. 10. 24.
양악수술, 코절골성형, 눈매교정,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 신경손상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