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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거상술2

심폐소생술 후 다발성 골절, 흉부 타박상 눈썹밑거상수술, 팔자주름 필러시술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수면유도 마취 아래 눈썹밑거상수술, 팔자주름 필러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중 수면유도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직후 산소포화도, 혈압이 떨어지다가 호흡이 정지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자 수술을 시작해 30분 뒤인 12시 30분 수술을 종료했다. 성형수술 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 호소 원고는 수술 종료 이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을 호소했고, 피고는 당일 오후 77시경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D병원은 같은 날 오후 88시경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검사 등을 시행한 후 흉부 타박상, 혈흉, 늑골골절을 의심해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조치했다. 다발성 골절, 폐 타박.. 2021. 12. 10.
눈썹거상술 의료분쟁…눈매교정 효과, 설명의무가 쟁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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