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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운동치료2

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2021. 1. 15.
전문재활치료와 단순운동치료,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할 때 진료비 청구방법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재활치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20014년 4월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2011년 8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7개월간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7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내역을 보면 우선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매트훈련 등을 30분 미만 실시한 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고, 주사약제비 및..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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