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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2

근로계약서보다 매일 30분 조기출근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원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 2019. 11. 9.
매월 자기개발비는 정기상여금에 미산정되지만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포함 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발비는 ‘약정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 그러나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과 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은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 포함’ ‘자기개발비로 매월 5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피고는 병원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주장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가 포함된다...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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