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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증3

위염, 담석이라더니 급성심근경색…오진 판단기준 상복부 통증이 발생해 내과의원에서 위염, 담석으로 진단받고 귀가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심낭압전으로 확진되었다면 내과의원이 진료과정에서 오진한 것일까? 환자의 치료 경과 C는 아침부터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자 B내과의원에 내원해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종합해 위염, 당뇨로 진단했다. 의사는 환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혈액검사 항목에는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표지자(CK, CK-MB, 트로포닌 등)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의사는 환자의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담낭에서 다수의 담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의사는 C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후 .. 2023. 1. 20.
담석증 증상과 담석제거수술 중 혈관 손상해 출혈 총담관 및 담낭 담석증 진단 환자는 3일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거쳐 링거주사를 놓은 뒤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조치했다. 환자는 3일 뒤 재차 복통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복부 CT 검사 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쓸개)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었다. 담석 제거수술 후 복통 호소 이에 의료진은 내시경을 십이지장으로 삽입해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를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담낭절제술 직후 복통을 호소해 진통제를 처방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복통으로 인해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조영증강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별다른.. 2022. 4. 10.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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