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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2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담도를 손상해 담도 협착 (담도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한달여 후 S병원으로 전원해 담도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 교체 혹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담도 협착의 호전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 2017. 8. 21.
암수술, 회장루조성술 이후 복막염 발생…천공 늦게 발견한 과실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뒤늦게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고, 배액관에서 담즙 색깔(Bile color)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서야 개복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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