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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호사2

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2017. 7. 3.
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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