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직근무2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 2017. 9. 4.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