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
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
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09:30
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
-
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16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 수술 거부해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07:14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술을 거부해 복막염…의사의 경과관찰의무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취하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8. 1. 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응급센터에 내원했지만 병실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김00로부터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를 거부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00은 다른 환자를 수술중이던 외과 전문의 김00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환자를 설득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외과 전문이 김00는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내려와 환자의 우측..
-
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7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
-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10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58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